
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(27) 씨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.
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상고 이유를 검토했으나, 장씨가 상고 취하 의사를 밝히면서 더 이상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.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별도로 상고하지 않았다.
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. 이후 같은 날 낮 12시 10분께 A씨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.
이 과정에서 모텔에서부터 A씨를 감금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.
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성폭력처벌법상 ‘강간 등 살인죄’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이반지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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